소식&자료
LAW FIRM CHEONGDAM
법률정보&법률이슈 [최신법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최신법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데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기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6)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7조의41항 및 제2)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8조의3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10조 및 제24조제1)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 12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12)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12조의21, 12조의2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12조의41)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하였습니다.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16조의21, 16조의31항 및 제16조의41)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19조제1항 및 제2)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26조의21)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 12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 12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29조의31항제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닏.
2)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29조의61)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29조의71)
2021
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30조의21, 30조의22항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30조의4)
2024
12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 12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63조의2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64조제1, 64조제7항 신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87조제3)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91조의20 신설)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91조의21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 12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조의3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9조의62항 및 제5, 99조의81)
2021
12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99조의91, 99조의98항 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99조의106)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 7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100조의31항제2호 및 제100조의5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백만원에서 3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100조의88)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 30일까지에서 6 30일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확대(25조의6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 12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 12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3)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100조의181항 및 제2)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100조의325항 및 제6)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104조의11)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 12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104조의223항 신설)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121조의81, 121조의86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121조의101항 및 제121조의111, 121조의103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121조의201, 121조의2010항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121조의211, 121조의2110항 신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121조의221, 121조의227항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104조의73)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106조제2항제2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106조의101)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5)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116조제1항제31호 신설, 116조제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 12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121조의259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 1 1일부터 2028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였습니다.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127조제1항제4호 신설)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14, 16조의4, 16조의5, 38, 38조의2, 40, 46, 46조의2, 46조의3, 46조의7, 46조의8, 88조의4, 100조의21, 104조의4, 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2023
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26조의2, 27, 87조의7, 88조의2, 89, 91조의14, 91조의17, 129조의2 및 제14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91조의18)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 공기녕 주요업무분야

    부동산 금융, 법률실사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M&A 자문 및 법률실사

  • 백승재 주요업무분야

    부동산개발, 기업금융, 자본시장, 기업인수, 건설부동산분쟁, 기업자문, 자본시장, 공정거래, 여신전문금융업 등

  • 김지은 주요업무분야

    금융, 건설부동산, 기업일반 관련 자문 민사·가사·형사·행정·조세 등 송무